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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알몸 영상 유포 협박) - 온라인 꽃뱀 사기 주의

송묘 2013. 12. 9. 23:41

몸캠(알몸 영상 유포 협박) - 온라인 꽃뱀 사기 주의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어제(12월 8일) MK뉴스 '알몸 영상 유포 협박…수십억 갈취한 `온라인 꽃뱀` 검거'란 제목의 기사(원문보기)를 보니, 다음과 같은 수법이더군요.

 

  1. 모바일(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앱)을 통해 자신의 알몸 영상을 보여주며 남성에게 알몸영상 촬영을 유도
  2. 남성의 알몸영상 촬영 장면을 저장한 뒤, 채팅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 프로그램으로 채팅하자며 어플 설치 유도
  3. 악성 어플이 남성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주소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전송
  4. 악성 어플을 통해 수집한 주소록 활영, 남성에게 알몸영상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 요구

 

이처럼 이른바 몸캠이라라고 하는 화상채팅 도중 알몸 영상을 보여주고 촬영을 유도한 뒤,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잡혔다고 하네요.  이런 범죄 수법을 요즘 금융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피싱이란 단어를 활용하여, '몸캠 피싱'이라고 한다는군요.

 

 

8일 충북경찰청이 검거했다고 밝인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500여명이며, 갈취한 금액이 14억여원이랍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5월 사이 716건의 온라인 꽃뱀 사건이 접수되어어, 피해액이 37억억5000여만원에 달할것이라고 합니다.

 

화상 채팅 중 알몸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알몸 채팅 즉  몸캠을 요구하는 경우는 바로 채팅을 중지하고 신고를 하여야 겠습니다.

 

<관련 자료>

 

  1. [2013.12.08] MK뉴스, "알몸 영상 유포 협박…수십억 갈취한 `온라인 꽃뱀` 검거"
  2. [2013.12.07] 조선일보,  알몸 화상채팅 돈 뜯어내는 '온라인 꽃뱀'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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