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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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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송묘 2014. 2. 3. 15:33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7일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출입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2조(과태료)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30>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보고 및 조사·검사 거부 및 기피행위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11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경찰 출동 의무화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가정폭력 의무교육 대상 기관 확대: 각급 학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되어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정 폭력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되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사후 실행 점검 및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고글]

 

  1. [2014.01.30] 한국일보 - 가정폭력 신고 땐 경찰 예외 없이 출동
  2.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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