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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범 실시

송묘 2013. 10. 1. 04:57
여가부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범 실시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2013년 6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물론 연 1회 1시간으로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문제와, 해당 기관들이 비용 등의 문제 등으로로 형식적인 기준에 맞도록 교육을 진행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과 앞으로 점점 제도 및 인식의 변화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대상자가 아닌 단체에서는 별도로 예방교육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강사비 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 9월 24일 부터 법률 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 20명 이상이, 원하는 교육일정 10일전까지 신청하면 별도 비용없이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에 있는 10개의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전화 신청 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 이메일로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10개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 주소 및 연락처,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해당 안내 페이지(http://www.kigepe.or.kr/sub03/b_view.asp?Board_CD=15&seq=698)를 확인하세요.

그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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