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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성폭행 방지 위해 혀를 깨문 행위 정당방위 인정

송묘 2012. 10. 23. 16:15

 포털 기사를 보다가 '<강간 위기 벗어나려 가해자 혀 깨물면...> 법률신문(2012.10.23)' 이란 제목이 있어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네요.

 남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이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남성은 혀 1/3을 잃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노동능력의 19%를 상실하게 되었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했던 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행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방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the 2nd target
the 2nd target by gnosis / john r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2012/04/25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 정당방위 요건 및 정당방위 인정 확대 소식'이라는 글에 올린 것 처럼, 법률상 정의 된 정당방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방위(正當防衛, 형법 제21조)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일반사회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방위행위는 과잉방위(過剩防衛)가 되어 위법행위가 됩니다. 단, 위의 정당방위 내용에 기술된 것 처럼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이 면제 됩니다.

 이번 판결도 남성의 경우 혀의 3분의 1을 잃는 중상을 입었지만, 성폭행이라는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 그리고 최근 여러 차례 반복되는 성폭행 사전 및 칼부림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해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 같네요.

 '성폭행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처럼, 평소에 틈틈이 호신술을 익히고 연습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몸과 생명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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