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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삼진아웃제(2013년 7월) 등 강화된 가정폭력 관련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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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삼진아웃제(2013년 7월) 등 강화된 가정폭력 관련 법률

송묘 2013. 8. 26. 17:09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대검찰청은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거나, 3년이내 벌금 이상 전과 2회 이상이거나 모두 4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2013년 6월 1일 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2013년 7월 8일부터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플리커 @University of Denver>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은 위에서 말씀드린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포함하여 크게 네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1.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상습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도 구속 수사

2. 합의 사건에 대해서도 단순 기조유예가 아닌 교육 및 상담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 상담소 등의 20시간 또는 40시간 상담, 보호관찰소의 교육프로그램 8시간 또는 16시간 이수 등
- 미이행시 기소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처분 청구

4.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긴급 호출기 제공,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 및 법률지원 등

현재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시고 계시다면, 112나 1366 신고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가까운 경찰서 아동여성계로 문의하세요.

* 참고자료
- 장용진. (2013-07-21). <"사소한 폭력도 반복하면 구속...”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성과> 파이낸셜뉴스
이태성. (2013-07-08). <“삼진아웃”‥가정폭력 처벌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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