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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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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송묘 2013. 8. 27. 14:27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2011년 10월 부터는 2011년 7월 25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신설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에 따라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플리커 @lan Britton>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다음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한, 경찰은 2012년 2월 1일 신설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2014년) 1월 말 부터는 출동한 경찰의 '현장 출입 및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가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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