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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은 손 꺾은 건(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정당방위 8가지 요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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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은 손 꺾은 건(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정당방위 8가지 요건

송묘 2013. 8. 27. 16:12

멱살 잡은 손 꺾은 건(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정당방위 8가지 요건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25일 '정당방위 요건 및 정당방위 인정 확대'라는 글을 통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본인도 폭행당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쌍방입건 처리되던 관행을 버리고, 가급적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출처: 플리커 @National Law Enforcement>


그리고 지난 2012년 10월 23일 '성폭행 방지 위해 혀를 깨문 행위 정당방위 인정'이란 글을 통해, 성폭행을 가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1/3정도를 잃게 한 행동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했던 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행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2013년 8월 26일,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멱살잡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도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 인정 8가지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방위 8가지 요건>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이번 판결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기 전이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호신술 차원에서 행한 힘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결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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