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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 정리

송묘 2023. 7. 16. 22:35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Kali Arnis Eskrima) 송묘 사범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Stalking)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출처: pixabay

2023.07.14 - [데이트폭력] -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정리 및 이슈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정리 및 이슈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Kali Arnis Eskrima) 송묘 사범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 신당역 살인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불복 상고했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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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관련 발의 법안 기록

  • 15대 국회 1999년 5월,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대표발의   김병태 의원) 발의
  • 16대 국회 2003년 10월 '스토킹방지법안'(대표발의 이강래 의원)
  • 17대 국회 2005년 9월,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대표발의 염동연 의원)
  • 18대 국회 2009년 1월,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재균 의원)
  • 19대 국회 2012년 8월 27일,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낙연 의원)
  • 20대 국회 2016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 2013년 6월 1일, '스토킹 방지법안'(대표발의 김제남 의원)
  • 21대 국회 2020년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년 6월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의결

2013년 6월, '스토킹 방지법안(대표발의 김제남 의원)' 내용

  •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
  •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조사 결과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있음을 통보
  • 피해자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용하는 보호시설로 인도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 할 수 있음
  • 2015년 2월 ,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2016년 2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내용

해당 법안은 스토킹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다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기존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형태이지민, 이 법안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도 된 사건은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선조치 후 승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단계부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금지나 퇴거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지원 시설 연계 등 우선 조치를 먼저 취하고, 48시간 내에 검사에 응급조치를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얻는 '선 조치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604270281

 

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 특례법’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끔직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토핑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번 임시국

www.kukinews.com

21대 국회 2020년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내용

스토킹 행위 정의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 번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직권으로 아래 조치 가능

  •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 대한 100m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음

한계

  • '반의사불벌 조항'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 과태료 처분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쳐, 예방 효과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 제기 됨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8139.html

 

‘늦어도 너무 늦은’…22년 만에 ‘살인의 전조’ 스토킹 처벌길 열렸다

범죄 명문화 의의…접근금지 조처 등 가능해져‘피해자 의사’ 기준 삼은 점 한계로 꼽혀

www.hani.co.kr

2023년 6월 20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의결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폐지
    기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 SNS 등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 마련
    스토킹 행의 정의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
  • 전자발찌 등 잠정조치 가능
    법원이 원활한 피해자 보호, 조사, 심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능
  •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 강화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 보호

https://im.newspic.kr/IWRCvcd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않아도 처벌…법원 선고전 전자발찌도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반의사 불벌죄' 폐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반대신문권 보장'법안도 의결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1cKK7e8

 

국회,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피해자 의사 없어도 처벌 가능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

im.newspic.kr

스토킹이 지속될 경우,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이거나 직장 등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 여러 이유로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화법 통과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에, 스토킹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카페 링크

그럼, 저는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3.07.10 - [기타 사건 사고] - 최근 엘리베이터 관련 폭행, 성범죄 사건으로 보는 이슈와 대응책

 

최근 엘리베이터 관련 폭행, 성범죄 사건으로 보는 이슈와 대응책

안녕하세요, 양재동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Kali Arnis Eskrima) 송묘 사범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관련 범죄가 꾸준히 발생

selfdefense1.tistory.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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