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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확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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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확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송묘 2013. 4. 23. 15:58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입니다.


지난 3월 27일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예정'이란 제목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죄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초안을 확정화고 최종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4월 22일(월)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4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1. 범죄별 변경 사항

범죄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기존  변경 
 살인죄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 징역 4~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5~8년)
 기존과 동일 
 보통 동기 살인 징역 9~13년   징역 10~1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무기 징역 이상)
 비난 받을 동기가 있는 살인  징역 12~16년  징역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 포함)
 징역 17~22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성범죄 강도강간죄 징역 7~10년  징역 9~13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최고 15년)


2. 유사강간죄, 강간살인죄 신설

올해 6월 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죄가 신설되었네요.

(1) 유사강간죄 (시행일: 2013.6.19)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강간살인죄 (시행일: 2013.6.19)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3.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중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던 감경인자 폐지

기존에는 범죄자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位階, 지위나 계급 등)나 위력(威力, 상대를 압도할 만큼 큰 힘)을 사용한 경우 감경(減輕,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인자로 적용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외부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인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은 살인죄의 경우 5월 부터, 성범죄는 6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처벌 강화가 살인 및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적용되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 참고 자료 >
 - 중앙일보(2013.04.22), '양형위, 살인 및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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