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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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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

송묘 2013. 8. 6. 13:32
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
작성자: 송표(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법률용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특수강간죄
 - 흉기 등을 들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부녀자를 강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
 -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강간죄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15년

즉,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 받는 것이 특수강간죄나, 특수강도죄로 처벌 받는 것 보다 더 형량이 높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존의 특수강도강간죄의 경우는 특수강도가 강간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즉 강간 행위 이전에 먼저 특수강도라는게 먼저 부각 될 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강도가 아닌 강간을 목적으로 하는 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른 후 강도질을 한 경우에는 특수강간죄외 특수강도죄로 처벌할 순 있어도, 특수강도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즉, 강도와 강간 중 어느 행위가 먼저이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졌다는 건데, 강간 후 특수강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하여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3년 7월 27일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관련 법률 용어]

* 강도(형법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소시효(公訴時效)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 네이버 국어사전

*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 네이버 국어사전

*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경우
참고로 2013년 8월 2일 부터,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조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른 바 '도가니법')"이 시행됩니다. 해당 법에 따라, 13살 미만 여자아이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 집니다.

즉, 공소시효가 없어 나중에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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