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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술),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 처벌 첫 판결(음주 감형 No~)

송묘 2014. 1. 15. 05:47

법원: 음주(술),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 처벌 첫 판결(음주 감형 No~)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성범죄 사건 뉴스 등을 보다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되었던 게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기에 감형 판결이 나는 경우였습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당시 8살 여자 어린이가 당시 56세 였던 조두순에 의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목을 졸려 기절당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한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에 대해(2009.01.09 강간상해죄 기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2009.03.04)하였지만 법원 1심 판결에서 범인이 고령의 나이라는 점과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을 줄여 징역 12년을 선고(2009.03.27)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었습니다. 

 

 

그렇게 감형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음에도, 조두순은 그래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009.07.24)에서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조두순은 다시 상고(2009.07.27)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2009.09.24)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2020년 출소 예정)

 

검찰이 무기징역으로 구형하였지만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건, 아래 형법 제2장 1절(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10조2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후 2012년 8월 2일 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도가니법')이 시행되어 아동(13세 미만 여자)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음주 성범죄 감형을 없애는 특례를 담은 '성폭력 특례법'이 시행되고, 이를 적용한 판결이 나왔네요.

 

음주상태에서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 심신장애(心神障礙):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네이버 국어사전>
  • 항소(抗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함 <네이버 사전>
  • 상고(上告):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 <네이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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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조두순 사건', 위키피디아
    2. '조두순 (범죄인)', 위키피디아
    3. [2009.10.09] 조두순 감형 국민 법감정 위배 질타, YTN
    4. [2013.10.14] "7년 후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SNS서 확산, 여성신문
    5. [2009.12.02] 당정, 아동性범죄 최고 50년형…처벌 더 강화, MK 뉴스
    6. [20012.08.01] 아동-장애인 상대 성범죄 공소시효 2일부터 폐지, 동아일보
    7. [2012.07.31] 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8월2일 폐지, 파이낸셜뉴스
    8. [2014.01.03] 법원 "성범죄,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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