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보건복지부, 성범죄 저지른 의사면허 취소 하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 본문
2007년 통영: 수면내시경 검사 후 마취제 주사하여 성폭행한 원장 A씨(42) 구속영장 신청
2010년 광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하여 반 수면상태에서 성추행한 원장 A씨(58) 구속. 1년 새 13명 대상
2010~2014년 서울: 대장내시경 위한 수면 마취환자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
위 내용은 지난 몇년 사이 언론에 기사화 된 의사들의 성폭행 및 성추행 관련 내용들 입니다.
몸이 불편한 곳이 있어서 또는 예방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등 건강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3월 9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비도적 진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기간이 1개월 이었는데, 이 또한 최대 1년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1) 음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2)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한 경우
3)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4)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이며 판결 전인 경우에도, 진료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까지 자격정리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 플리커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조치, 위헌법률심판 제청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는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정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의료계에서는 10년 취업 제한 조치가 불공평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면허 취소 까지 언급된 이번 개선 방안 발표에 더욱 반발이 많을 것 같네요.
참고자료
- 수면내시경 女환자 성폭행…40대 의사, 마취시킨뒤 범행 : 동아닷컴, 2007-06-27
- “성기를 어디다가!” 수면제 투약해 女환자 성추행:시사코리아, 2010-08-17
- 수면내시경 환자 '상습 성추행' 의혹…내부 문건 입수:JTBC, 2016-01-03
- 여성 환자 울리는 나쁜 손… 성범죄 의사들 믿는 구석 있다? – 조선닷컴, 2016-02-06
- 아청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취업제한·시설폐쇄요구조치' 위헌 소지 : 뉴시스, 2015-12-21
-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 연합뉴스,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