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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여배우 아내 흉기 휘두른 전 남편, 징역 4년 선고 본문

가정폭력

딸 앞에서 여배우 아내 흉기 휘두른 전 남편, 징역 4년 선고

송묘 2022. 11. 9. 23:14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송묘 사범입니다.

집에 오는 지하철 내에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어, 정리해 봅니다.

사건 개요

- 2022년 6월 13일 피해자(여배우), 가정폭력 이유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 경찰 신고. 경찰 퇴거 조치.
- 다음 날인, 2022년 6월 14일 오전 남편이 들어 오려는 것 같다면 2차 신고. 경찰 출동 후 수색하였으나 못 찾음.
- 같은 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남편 연락 받고 3차 신고
- 극단적 선택했지만 행인에 발견되어 병원 치료 후 퇴원
- 3시간 뒤인 오전 8시 40분 쯤 딸의 등교 시간에 맞춰, 찾아가서 범행
- 흉기(공업용 커터칼)를 여러 차례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으나, 피해자 다행히 생명 지장 없음

선고 및 판결

- 검찰: 2022년 10월 12일 징역 10년 구형
- 법원: 2022년 11월 9일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 심신 미약 불인정, 다만 정신과 치료 전력 및 마취제 영향으로 인한 의사결정 저하 등 고려 징역 4년 선고

자세한 가정사 및 가정 폭력 여부 등은 기사 만으로는 모르겠지만.. 딸의 등교 시간에 맞춰서 흉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고,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이에게도 큰 충격으로 남을 것이기에 안타깝네요.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다행인데, 피해자 역시 딸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이 오래 갈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출처: pixabay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시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 제1항
-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
-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 통보
-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

위의 응급조치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아래 내용 직권 조치
(긴급 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도 가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참고 기사

- 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1심 징역 4년, 뉴시스, 이준호 한채혁, 2022.11.09
- 딸 앞에서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살인 미수’ 징역 4년, 문화일보, 노기섭, 2022.11.09
- '40대 여배우 아내' 흉기 휘두른 前 남편, 징역 4년 선고, 이데일리, 조민정,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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