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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예정 본문
그동안 성범죄 등에 대해 형량이 너무 작다 또는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등 성벙죄 관련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성범죄 및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대해 형량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형량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3년 3월 25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4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1. 성범죄 관련
(1)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
기본형량 징역 7~10년 => 9~13년으로 강화
* 강도(强盜):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네이버 사전>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姦淫: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음) <네이버 사전>
※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婦女)' 즉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로 제한하던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개정되어,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성폭력 범죄의 객체 즉 당하는 사람이 여성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2) 특수강도추행죄
기본형량 징역 6~9년 => 7~11년으로 강화
* 특수강도죄(特殊强盜罪): 주택, 건조물, 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네이버 사전>
* 강간치사상죄(强姦致死傷罪): 강간이나 강제 추행 따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치사) 다치게 함으로써(치상) 성립하는 범죄 <네이버 사전>
2. 살인죄 관련
(1) 보통동기살인
기본형 징역 9~13년 => 10~16년
(2) 비난동기살인(보복살인, 묻지마살인 등)
기본형 징역 12~16년 => 15~20년
(3) 중대범죄 결합살인
기본형 징역 17~22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4)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 살해)
기본형 징역 22~27년 에서 23년 또는 무기징역
*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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