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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2014년 7월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제목처럼 2014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①총기류(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모의총포 등), ②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등), ③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전기충격기), 석궁 등의 무기류에 대해 허가 없이 소지하신 분들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자에 한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이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 갱신기간이 지났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불법 무기 소지에 해당하니, 자진 신고기간내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직접 방문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2014. 7. 2.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