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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송묘 사범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걸어 다니다 보면 보이는 현수막 중 하나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안내 현수막입니다. 불법무기 자신 신고 안내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보니,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4월과 9월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차 기간은 4월 3일 - 4월 30일, 2차 기간은 9월 1일 - 9월 30일입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안내 현수막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으니..
호신술 아카데미/관련제도 및 법규
2023. 9. 16.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