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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입니다. 지난 3월 27일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예정'이란 제목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죄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초안을 확정화고 최종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4월 22일(월)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4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1. 범죄별 변경 사항 범죄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기존 변경 살인죄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 징역 4~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5~8년) 기존과 동일 보통 동기 살인 징역 9~13년 징역 10~1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무기 징역 이상) 비난 받을 동기가..
그동안 성범죄 등에 대해 형량이 너무 작다 또는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등 성벙죄 관련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성범죄 및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대해 형량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형량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3년 3월 25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4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1. 성범죄 관련 (1)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기본형량 징역 7~10년 => 9~13년으로 강화* 강도(强盜):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 강간(强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