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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법무부는 2011년 6월 21일 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위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부터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성명,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거주지, 실 거주지, 범죄 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부터는 우편으로도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를 보내주고 있네요. 저도 해당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편고지의 경우 언제 고지 받게되는 지는, 성..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2013. 4. 29.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