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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송묘 사범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걸어 다니다 보면 보이는 현수막 중 하나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안내 현수막입니다. 불법무기 자신 신고 안내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보니,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4월과 9월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차 기간은 4월 3일 - 4월 30일, 2차 기간은 9월 1일 - 9월 30일입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안내 현수막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으니..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제목처럼 2014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①총기류(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모의총포 등), ②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등), ③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전기충격기), 석궁 등의 무기류에 대해 허가 없이 소지하신 분들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자에 한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이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 갱신기간이 지났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불법 무기 소지에 해당하니, 자진 신고기간내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직접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