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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됩니다.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가 발생하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거나 물증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는데, 2013년 6월 부터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2013. 5. 22.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