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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작성자: 송표(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법률용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특수강간죄 - 흉기 등을 들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부녀자를 강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 -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강간죄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
그동안 성범죄 등에 대해 형량이 너무 작다 또는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등 성벙죄 관련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성범죄 및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대해 형량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형량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3년 3월 25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4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1. 성범죄 관련 (1)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기본형량 징역 7~10년 => 9~13년으로 강화* 강도(强盜):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 강간(强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