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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7월 1일부터 폭력사범(폭력,상해,협박 범죄) 벌금 강화 인포그래픽
7월 1일부터 폭력사범(폭력,상해,협박 범죄) 벌금 강화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아르니스 협회 안양지부, 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폭행, 상해, 협박 등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은 1995년 제정되어 거의 20년 넘게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7월 1일 부터는 폭행 범죄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폭행, 보통 폭행, 중한 폭행 등 3단계나 나누고 다시 폭행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벌금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1) 경미한 폭행(멱살 잡고 흔드는 경우, 가슴과 몸을 밀친 경우) 기소유예, 50만원 미만 부터, 100만원 이상 2) 보통 폭행(손으로 뺨, 주먹으로 얼굴 1~2회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2014. 7. 1.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