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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화학적 거세 관련 자료

송묘 2013. 10. 2. 14:5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 2010년 7월 23일 제정 / 2011년 7월 24일 시행
- 호르몬을 투여해 뇌하수체에 작용. 성욕을 일으키고 발기력을 도와주는 테스토스테론(고환에서 생성, 부신에서도 5% 정도 분비) 생성을 억제하여 분비 감소
- 이로 인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
- 2013년 4월 14일 기준 감정의뢰 34건, 치료명령 11건 청구, 4건 치료명령 결정, 4건 중 1건 2012년 5월 부터 집행 중

(1) 대상
1) 기존
 -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2) 변경 (2013년 3월 19일)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어 3개월 유예기간) 시행
 - 기존 법률로는 미성년자인 16~19살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연령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
  - 2013년 3월 19일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

* 성도착증(paraphilia)
 심리성적 장애의 하나로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성욕을 일으키지 않는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 성욕을 느끼거나 원치 않는 상대와 지속적인 성행위를 하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행동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네이버 교육심리학용어사전>

(2) 명령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치료명령 선고

(3) 약물 투여 시점과 효과 지속 기간 및 투여 기간
 - 출소 2개월 전부터 투여 시작
 - 효과 지속 시간: 4주, 12주
 - 검진 및 기간: 남성호르몬 수치 등 6개월마다 정기검진, 최대 15년 투여

(4) 쟁점
1) 효과성
 - 성범죄가 단순히 성욕만의 문제가 아닌 정신적인/권력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음
 - 단기적 처방이 아닌 정신심리적 치료, 제대로된 성교육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 필요
 - 100% 발기를 완전히 막기 어려움
 - 투여기간이 끝나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성기능 회복, 재범 가능성
2) 부작용
 - CPA 부작용: 안면홍조, 어지러움, 우을증, 여성형 유방, 간세포 손상 등
 - MPA 부작용: 골다공증, 심폐질환, 두통 및 권태감 등
3) 비용
 - 1인당 연간 약 500만원(약물치료 175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65만원, 심리치료 260만원 등)
4) 인권침해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약물투여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참고자료>
- '화학적 거세'에 관한 쟁점과 논의, 한국보호관찰학회, 이희경(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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