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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

송묘 2013. 10. 15. 13:55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성보 공개가 소급 적용 범위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검찰청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1만1000여명을 선발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검찰: 1심 판결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청구
② 법원: 이를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
③ 대상자: 경찰에 신상정보 제출
④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 및 해당 구역 거주자에게 우편 통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는 지난 2013년 4월 29일에 올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2011년 6월 21일 부터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출처: '성범죄 알림e' 사이트 캡춰>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이름,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이며, 2013년 6월 19일 부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 적용되었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05.08]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도로명, 건물번호) 및 모바일 열람 제공 예정'글 보기)

*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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