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본문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7일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플리커 @lan Britton>
현장 출입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2조(과태료)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30>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보고 및 조사·검사 거부 및 기피행위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11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경찰 출동 의무화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가정폭력 의무교육 대상 기관 확대: 각급 학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되어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정 폭력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되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사후 실행 점검 및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고글]
추천글
- [2013.08.27]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 [2013.08.26] 가정폭력 삼진아웃제(2013년 7월) 등 강화된 가정폭력 관련 법률
- [2014.01.0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3.12.26)
- [2013.10.15]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
- [2013.12.21] 2007~2012 연도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등) 발생 및 검거 통계 그래프
- [2013.01.29] 5회 안양(2월4일,화) 셀프디펜스1 호신술 교육(여성호신술,호신술,삼단봉,칼리,원화도 등) 안내
- [2014.01.29] 42회 서울(2월8일,토) 셀프디펜스1 호신술 교육(여성호신술,호신술,삼단봉,칼리,원화도 등) 안내
'호신술 아카데미 > 관련제도 및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습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2014년 6월 19일 부터~) (0) | 2014.06.17 |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발대(전국 138명) (0) | 2014.03.10 |
오늘부터(11월 25일~12월1일) 2013 성폭력 추방 주간! (0) | 2013.11.25 |
10월 18일(금)부터 여성가구 홈 안심 서비스(경찰청ㆍ에스원ㆍKT텔레캅) 선착순 접수중!! (0) | 2013.10.18 |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 (0) | 201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