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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 도장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해야 - 국제신문

송묘 2012. 10. 11. 12:17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Women's self defense demo.
Women's self defense demo. by Stephanie Colman 저작자 표시비영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 확정 후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 취업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30만개 교육기관 및 시설 근무자 130만여명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46명이 적발되었는데 태권도장, 복싱장, 헬드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는군요.

또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 6개 종목의 체육시설(도장, 체육관)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종목 무술 도장등은 신고 의무가 없는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른 무술 및 호신술 관련 도장에도 확대 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얼마 전 어느 기사에서도 태권도 관장이 입시를 미끼로 여고생 관원을 성추행 했다고 나왔었는데, 이제 도장에 등록할 때도 좀 더 잘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사 내용 처럼 6개 종목 외 다른 종목들이 취업 예정자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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