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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강압적 통제는 데이트폭력, 교제살인의 전조 증상?

송묘 2024. 8. 18. 17:4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Kali Arnis Eskrima) 송묘 사범입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 '수능 만점 의대생 여자 친구 살해', '결혼 약속 동거녀 190회 찔러 살해' 사건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교제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 살인 등 사건을 기존에는 '데이트폭력'으로 불렀는데, 최근 몇 년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며, 해외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이라고 합니다.

IPV에 대해 네이버 영영사전에는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abuse of a person by their partner of spouse', 한글로는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기사화 되면 대부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는가가 아니라 예방 즉 '죽기 전에 막자'는 내용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어 공유합니다.

참고 기사 2번

우선, 교제폭력을 '신체적 학대'에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라는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강압적 통제를 피해자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 및 살인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영어사전에는 강압적 통제를 '(스토킹, 따돌림, 사생활 침해 등의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강압적인 지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사IN 기사에는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1번)

영국 내무부의 '강압적 통제 행위 법령지침에는 아래 행위를 강압적 통제의 심각한 영향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2번)

  • 가해자의 통제 행위로 피해자가 누군가와 교류하는 것을 중단
  • 신체, 정신건강 악화
  • 가해자에게 감시, 보고
  • 무엇을 입은 것인지에 대해 지시받음
  • 사회적으로 고립
  • 이전에 활발하게 즐겼던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 벌을 받음
  • 의약품, 전화, 인터넷에 대한 접근 차단
  • 가족이나 지인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 등

위 내용처럼 가해자는 강압적 통제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가해자는 폭력을 이용 더욱 강하게 강제적으로 통제 하려고 하고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강압적 통제가 교제폭력, 교제살인의 전조 증상임을 알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후의 처벌이 아닌 발생 전 예방 단계로 어떻게 기존 법의 체계에서 범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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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및 관련 링크

  1. '강압적 통제는 살인의 전조 증상이다', 시사IN, 2024.07.03
  2.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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