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호신술 아카데미/관련제도 및 법규 (12)
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2011년 10월 부터는 2011년 7월 25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신설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에 따라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입니다.대검찰청은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거나, 3년이내 벌금 이상 전과 2회 이상이거나 모두 4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2013년 6월 1일 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또한, 대검찰청은 2013년 7월 8일부터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사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