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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2007~2011년 연도별 성범죄[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 발생건수 통계 그래프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뉴스 등을 보셔서 성범죄(성폭행, 강제추행 등 포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아카데미에서는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검찰청 등의 국가 기관과 언로 등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성범죄 관련 여러 통계자료들을 모아 그래프 및 해당 자료를 통해 생각해볼 이슈 등을 제공하려 합니다. 우선 첫번 째로, 대검찰청 연도별 범죄 통계 분석자료를 근거로 2007 ~ 2011년 까지의 연도별 성범죄 발생 건수와, 2009 ~ 2011년 하류 및 한 시간 평균 성범죄 발갱건수에 대한 그래프를 공유합니다. ※..
여성호신술 - 성범죄자의 유형(분노형,권력형,가학형,남성성확인형)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성범죄를 줄이거나 성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성범죄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왜 성범죄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즉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과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로 논문 자료들을 활용하여 성범죄자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범죄자 분석 방식은 범죄자의 동기 및 공격성 정도에 초점을 둔 범죄자 중심의 분석 방법입니다. 이러한 범죄자 중심의 분석 방식을 따른다고 해도 ..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입니다. 지난 3월 27일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예정'이란 제목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죄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초안을 확정화고 최종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4월 22일(월)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4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1. 범죄별 변경 사항 범죄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기존 변경 살인죄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 징역 4~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5~8년) 기존과 동일 보통 동기 살인 징역 9~13년 징역 10~1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무기 징역 이상) 비난 받을 동기가..
그동안 성범죄 등에 대해 형량이 너무 작다 또는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등 성벙죄 관련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성범죄 및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대해 형량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형량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3년 3월 25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4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1. 성범죄 관련 (1)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기본형량 징역 7~10년 => 9~13년으로 강화* 강도(强盜):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 강간(强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