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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총 1,885명으로,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는 2008년 성폭력범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151명이 대상자였고,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에는 살인범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2014년 6월 19일 부터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고 6월 16일 발표했습니다.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를 사람이거나 ③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법무부는 위의..
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작성자: 송표(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법률용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특수강간죄 - 흉기 등을 들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부녀자를 강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 -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강간죄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