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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7일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출입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2조(과태료)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호신술 아카데미/관련제도 및 법규
2014. 2. 3.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