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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7월 1일부터 폭력사범(폭력,상해,협박 범죄) 벌금 강화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아르니스 협회 안양지부, 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폭행, 상해, 협박 등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은 1995년 제정되어 거의 20년 넘게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7월 1일 부터는 폭행 범죄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폭행, 보통 폭행, 중한 폭행 등 3단계나 나누고 다시 폭행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벌금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1) 경미한 폭행(멱살 잡고 흔드는 경우, 가슴과 몸을 밀친 경우) 기소유예, 50만원 미만 부터, 100만원 이상 2) 보통 폭행(손으로 뺨, 주먹으로 얼굴 1~2회 ..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성폭행 미수에 그친 범인이 성폭행을 한 범인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비록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성폭행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상해를 입혀,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 래 형법조문에 나온 것 처럼, 강간 미수범(형법 제300조)도 강간(형법 제297조)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하게 됩니다. 반면,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범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더, 더 큰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