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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제목처럼 2014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①총기류(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모의총포 등), ②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등), ③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전기충격기), 석궁 등의 무기류에 대해 허가 없이 소지하신 분들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자에 한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이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 갱신기간이 지났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불법 무기 소지에 해당하니, 자진 신고기간내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직접 방문 ..
8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보니..제목처럼 긴급 상황에 112로 신고 접수 하려고 해도, 모든 근문자가 통화 중이라 평균 10통 중 3통은 다른 통화가 끊날때 까지 기다려야 해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는 문제가 있네요. 10명 중 3명은 '통화 중' 에 걸리고 그 중 절반(14%)는 신고를 포기한다고 합니다.Police © by Walt Stoneburner 동아일보 기사 원문: 누르다 숨 넘어갈 ‘112’… 10번중 3번은 통화중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911로 걸려온 전화가 접수원이 받기 전에 끊기면 무조건 경찰이 발신지 추적해서 출동한다는데, 우리는 여건 상 끊긴 번호로 다시 연락하거나 출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결국, 인력을 충원하여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일본 도쿄 에 비해 2배 가량인 현재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