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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 및 정당방위 인정 확대 소식 본문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정당방위 요건 및 정당방위 인정 확대 소식

송묘 2012. 4. 25. 00:23

목차

1. 정당방위 정의 및 요건
2. 정당방위 인정 확대

1. 정당방위 정의 및 요건

'정당방위'에 대해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正當防衛, 형법 제21조)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형법에 대한 정의로 볼 때, 정당방위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보호 대상
 나 뿐만 아니라 타인(가족 및 제3자)을 포함

(2) 발생 원인
 -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즉  법익(法益)에 부당한 침해(공격)에 대한 방위의사로 발생하여야 함
 - 합법적인 공무집행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침해가 아니어야 함

(3) 발생 시간
 장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침해가 아닌 현재 발생한 침해여야 함

(4)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5) 예외
 -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過剩防衛) 또는 초과방위'라고 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2항)
 - 초과방위가 야간 및 기타 불한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 벌하지 아니함(3항)
 - 오상방위(誤想防衛): '착각방위(錯覺防衛)'라고도 하며 실제로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저지른 행위

2. 정당방위 인정 확대 (2011년 3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노컷뉴스] 서로 때렸지만…이럴 땐 '정당방위' - 경찰, 쌍방입건 관행 버리고 정당방위 적극 인정

2011년 3월 부터 경찰이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아다는군요. 

이제는 경찰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여 가급적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여기 저기 뉴스에 나오는 것 처럼 각종 폭력 상황이나 기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걸 보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기사에 나온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 인정 8가지 요건(판례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이랍니다.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호신술이나 호신 용품 사용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경우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되 상대에게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의 상해를 입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생활 호신술 및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 신현무, 가림출판사
 - 네이버 백과사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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