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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 최근 5년 소지 및 적발 현황

송묘 2023. 9. 16. 12:13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송묘 사범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걸어 다니다 보면 보이는 현수막 중 하나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안내 현수막입니다.

불법무기 자신 신고 안내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보니,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4월과 9월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차 기간은 4월 3일 - 4월 30일, 2차 기간은 9월 1일 - 9월 30일입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안내 현수막입니다.

출처: 괴산타임즈
출처: 경찰종합신문

본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으니,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elfdefense1.tistory.com/278

 

2014년 7월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제목처럼 2014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한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①총기류(권총, 소총, 엽

selfdefense1.tistory.com

2023년 8월 전북 편의점 총기 강도 사건

지난 달인 2023년 8월 21일 오후 7시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 선글라스와 복면을 착용한 채 남성이 권총으로 추정되는 총기로 직원을 협박해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집중 수색하여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쯤 검거에 성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한국어를 못하는 우루과이 국적 30대 남성으로, 휴대전화 번역앱을 통해 '총을 갖고 있다. 돈을 내놓으라'는 한국어를 직원에게 들려주고 점퍼를 열러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켰다고 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모두 장난감으로 권총 1정, 소총 1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총기는 인근 대형 마트에서 오전에 구입한 장난감으로, 장난감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총기의 컬러 파트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보통 장난감 총기는 실총과 구분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주황색 등 눈에 잘 구분되는 색으로 칠하며, 이를 컬러 파트라고 합니다.

다행히 장남감 총기였기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은 낮긴 했지만, 칼 등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총기를 이용한 사건이라 이목이 더 집중된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불법무기 소지 또는 판매 적발 현황

하지만 이런 장난감 총이 아닌 실제 총기, 화약류, 조검, 가스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 또는 판매 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불법무기 소지 또는 판매로 적발된 인원은 아래 차트 처럼, 2018년 127명, 2019년 204명,  2020년 233명, 2021년 129명, 2022년 158명입니다.

불법무기 소지 또는 판매 적발 인원

적발된 불법무기 유형은 도검류 303명, 총포 185명, 가스총 81명, 화약류 44명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불법무기 유형

적발 유형으로는 불법무기 소지가 549명, 판매 또는 판매 글 게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298명입니다.

적발 유형

지난 해인 2022년 7월 8일 일본에서는 거리에서 유세중인 아베 전 총리가 사제 총기를 사용한 범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출신인 범인은 총지 제조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부품과 화약도 온라인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 사제 총기, 폭발물 제작 방법 소개 또는 총기 거래 목적 정보를 올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244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이었다가 2022년 5,61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방송통심위원회 시정 요구

호신용품과 불법무기

신림동 성폭생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너클'을 인터넷으로 구매새 범행에 사용한 것처럼, 호신용품 역시 잘못 사용 또는 휴대 시 불법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총, 전기충격기의 경우 제품 사양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가스총(가스분사기)의 경우 압축가스가 내장도어 사거리가 3~6m인 경우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거리가 1~3m인 호신용 스프레이는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충격기는 전압이 3만~6만 볼트인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만~2만 볼트 전기충격기는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보다 보면, 경찰청 허가 절차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상품들을 보는데 그만큼 허가가 필요한 동일한 제품군 보다는 성능이 다소 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관할 경찰서를 한번 방문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허가가 필요한 제품 구매를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1.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 적발 851명…도검 303명 최다", 2023-09-16
  2. 이미디어 "5년간 총기‧도검 등 8만6천점 불법 반입 적발", 2019-09-18
  3. 경찰청 블로그 "지금은 무슨 기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2023-04-06
  4. 세계일보 "편의점 총기 강도에 ‘코드 제로’ 발령… 잡고보니 외국인 '장난감 총'", 2023-08-22
  5. 연합뉴스 "전기충격기 허가 받아야 하나요" 호신용품 경찰 신고 어디까지?, 2023-08-13
  6.  

본 아카데미에서 2023년 8월 20일에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삼단봉 기초 세미나' VOD를 스마트 스토어에 확인 및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elfdefense1/products/9213793740

 

호신용품 삼단봉 기초 세미나 영상(2023년 8월) : 셀프디펜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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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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