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2013년 6월 19일부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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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2013년 6월 19일부터)

송묘 2013. 5. 22. 16:44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됩니다.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가 발생하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거나 물증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는데, 2013년 6월 부터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함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규정도 함께 폐지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도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이지만 수치심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 등으로 인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더 강화되고 검거율도 더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친고죄 규정 폐지 등의 성범죄 처벌 강화를 역이용하는 무고죄(誣告罪, 금전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허위 사실 신고) 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네요. 

처벌 강화만이 성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도 예방법 중 하나의 큰 축일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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