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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 범위 본문
성범죄자알림e -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 범위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언론등을 통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2013/04/29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2013/05/08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도로명, 건물번호) 및 모바일 열람 제공 예정
또한,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환경이 아니어도 우편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게는 우편물로도 성범죄자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는 성범죄의 종류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 부터 시행된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의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1항 제3호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1항 제4호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5조가지의 범죄
제3조(특수강도), 제4조(특수강간),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 미수범)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8조(장애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ㆍ배포),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제15조(알선영업행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4호의 죄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12.18 신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제1호(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당히 많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 몰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20년간 법무부에서 보존 및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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