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률 (9)
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성폭행 미수에 그친 범인이 성폭행을 한 범인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비록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성폭행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상해를 입혀,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 래 형법조문에 나온 것 처럼, 강간 미수범(형법 제300조)도 강간(형법 제297조)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하게 됩니다. 반면,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범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더, 더 큰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7일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출입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2조(과태료)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와 긴급임시조치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2011년 10월 부터는 2011년 7월 25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신설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에 따라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입니다.대검찰청은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거나, 3년이내 벌금 이상 전과 2회 이상이거나 모두 4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2013년 6월 1일 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또한, 대검찰청은 2013년 7월 8일부터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사건 처리..
성범죄자알림e -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 범위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많은 분들께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언론등을 통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관련 글] 2013/04/29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2013/05/08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도로명, 건물번호) 및 모바일 열람 제공 예정 또한,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환경이 아니..
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작성자: 송표(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법률용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특수강간죄 - 흉기 등을 들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부녀자를 강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 -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강간죄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됩니다.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가 발생하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거나 물증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는데, 2013년 6월 부터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입니다. 지난 3월 27일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예정'이란 제목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죄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초안을 확정화고 최종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4월 22일(월)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4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1. 범죄별 변경 사항 범죄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기존 변경 살인죄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 징역 4~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5~8년) 기존과 동일 보통 동기 살인 징역 9~13년 징역 10~1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무기 징역 이상) 비난 받을 동기가..
그동안 성범죄 등에 대해 형량이 너무 작다 또는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등 성벙죄 관련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성범죄 및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대해 형량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형량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3년 3월 25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4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1. 성범죄 관련 (1)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기본형량 징역 7~10년 => 9~13년으로 강화* 강도(强盜):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 강간(强姦)..